입회금반환
대법원 · 2014다23508 · 선고 2014.08.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 2甲 주식회사와 골프연습장 등 입회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탈회신청 후에도 골프연습장 등을 계속 이용하였고 甲 회사가 폐업통보를 한 이후에는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여 왔는데,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丙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안에서, 丙이 골프연습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당시 乙 등은 골프연습장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丙은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 4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18인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측 변론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률조항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법령의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소외 1 회사와 회원 간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원 판결
[1]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골프연습장 등 입회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탈회신청 후에도 골프연습장 등을 계속 이용하였고 甲 회사가 폐업통보를 한 이후에는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18인(주1)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32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4 외 6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6 외 8인 【원고, 상고인】 원고 8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3나45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5, 원고 19의 패소 부분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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