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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입회금반환

대법원 · 2014다23508 · 선고 2014.08.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2甲 주식회사와 골프연습장 등 입회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탈회신청 후에도 골프연습장 등을 계속 이용하였고 甲 회사가 폐업통보를 한 이후에는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여 왔는데,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丙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안에서, 丙이 골프연습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수할 당시 乙 등은 골프연습장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丙은 甲 회사와 乙 등 간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3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4. 4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입회금반환

원고 측 주장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18인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측 변론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률조항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법령의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소외 1 회사와 회원 간의 입회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원 판결

[1]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골프연습장 등 입회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탈회신청 후에도 골프연습장 등을 계속 이용하였고 甲 회사가 폐업통보를 한 이후에는 운영자금을 모아 직접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2 외 18인(주1)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32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4 외 6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6 외 8인 【원고, 상고인】 원고 8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3나45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5, 원고 19의 패소 부분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8조[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제1호민법 제105조[3]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4] 민사소송법 제1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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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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