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23다298892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 1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 2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3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박현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10. 27. 선고 2023나3025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6. 12.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39조[2] 상법 제665조제666조 제2호제726조의5민법 제105조[3] 상법 제665조제666조 제2호제5호제726조의5민법 제105조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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