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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3나2022827 · 선고 2014.04.0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사용한 乙 등의 사진이 乙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乙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다른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乙 등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乙 등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무단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로 인해 乙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피고의 주장 1) 위자료 발생요건 불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앱에서 원고들의 사진이나 성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측 변론

피고의 주장 1) 위자료 발생요건 불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앱에서 원고들의 사진이나 성명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원 판결

甲 주식회사가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 乙 등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사용한 乙 등의 사진이 乙 등의 허락하에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인인 乙 등이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개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안현경) 【피고, 항소인】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범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 【변론종결】2014. 3.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민법 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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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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