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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3두4255 · 선고 2014.06.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2.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5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은 정상금리에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특정한 자금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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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2누102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제2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제2항제24조의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제61조 제1항 [별표 2]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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