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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2다102124 · 선고 2013.1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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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5. 선고 2011나81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530조의10헌법 제15조근로기준법 제4조제7조제17조제23조제2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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