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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1나92062 · 선고 2012.07.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1 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0가합19094 판결 【변론종결】2012. 1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30,5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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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이득반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30,5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피고 측 변론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의한 약정금청구에 관하여 1)원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별도로 정산 또는 반환하여 주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1 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9094 판결 【변론종결】2012.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1 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9094 판결 【변론종결】2012.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30,5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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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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