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0나56410 · 선고 2011.05.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5.
- 3선고 2008가합42312 판결 【변론종결】2011.
- 420. 【주 문】
- 5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5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측 변론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증권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을 대상으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합42312 판결 【변론종결】2011.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합42312 판결 【변론종결】2011.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50,000,000원 및 그 중 13,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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