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전주지법 · 2013구합434 · 선고 2014.01.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2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던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서식 제7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수령 방법’란이 따로 있음에 비추어 ‘공개 내용’란에는 공개대상정보의 문서 제목이나 목록과 같이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고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일시, 장소, 방법에 따라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 甲이 구하는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항’은 오기로 보인다)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고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설령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통지서 중 개인의
법원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가 아닌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익산경찰서장 【변론종결】2013. 10. 23. 【주 문】 1.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익산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5.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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