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대법원 · 2014두41114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 1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 2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5. 선고 2013누49885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645호로 취소를 구한 것은 피고의 2011. 11. 29.자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서, 이 사건 소로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 또는 이 사건 부작위와는 소송물이 명백히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20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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