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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1다2517 · 선고 2011.05.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甲 등이 乙이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乙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乙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절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乙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 등의 행위가 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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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피고들이 2008.

피고 측 변론

(1) 피고들의 이 사건 시위행위가 과연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위는 광산상사가 피고 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피고 회사의 직원 등인 나머지 피고들이 경찰에 미리 집회신고

법원 판결

甲 등이 乙이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乙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乙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절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乙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 등의 행위가 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윤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4. 선고 2008나112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피고들이 2008. 2. 3.경부터 2008.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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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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