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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39045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1.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2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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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0조제15조제17조제21조민법 제750조제751조[2] 헌법 제21조 제1항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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