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09다54706,54713 · 선고 2009.12.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한편,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위 각 보험상품에 대하여 약관대로 설명하였다면 소외 1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보험료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으로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등이 민원해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측 변론
한편,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위 각 보험상품에 대하여 약관대로 설명하였다면 소외 1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보험료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으로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등이 민원해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 판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그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4. 선고 2008나97234, 97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그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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