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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8다18925 · 선고 2009.07.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3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인 비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4. 4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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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30. 선고 2004나45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학교법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호제20조제25조민법 제63조[2] 민법 제750조제751조헌법 제21조 제4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3] 민법 제750조제751조헌법 제21조 제4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4] 민법 제750조제751조헌법 제21조 제4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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