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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08다51359 · 선고 2009.10.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2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4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493조 제1항) 그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비록 상계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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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3. 선고 2007나33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1999. 9. 3.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10. 17. 서울지방법원 2002년금제3989호로 5,164,451원을 공탁함으로써 변제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44조[2] 민법 제105조제487조[3] 민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24조[4] 민사소송법 제203조민법 제4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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