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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큐레이션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301336 · 선고 2020.03.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2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3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甲과 乙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특허법원 지식재산 판례집

판결 【판시사항】 피고의 계약상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피고와 조루증 치료용 복합제 신약(이하 ‘이 사건 복합제’)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 고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와 공동특 허권자로 국내특허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국가에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 건 복합제에 관한 제1상, 전기 제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복합제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6. 10.경부터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하여 이 사건 해외특허에 대한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상업화의무 및 특허권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19가합591155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복합제의 개발을 중단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 등록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기는 하 나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 항소) 【판결요지】항소 일부인용 1. 피고의 상업화 의무 불이행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복합제의 개발을 중단할 당시 2024년 특허법원 주요판례모음 | Ⅱ. 특허법(실용신안법) 160 피고에게 이 사건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 리 상업화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는 설계도면의 하자가 중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설계대금 4,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9.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2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2조의2[3] 민법 제393조제667조 제2항건축사법 제20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2조제202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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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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