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1017, 1024, 1031, 1048 · 선고 2017.11.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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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1024, 1031, 104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다▲ 시스템 에스에이의 자회사인 피고 다◑□♤템코리아와 피고 다▲시스 템 에스에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카티아(CATEA) 소프트웨어(이하 피고 소프트웨어라 한 다)에 관하여 일반 브이에이알(VAR, Value-Added Reseller) 계약이라는 명칭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다▲ 시스템 에스에이는 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 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라이선스받은 최대 동시사용자 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피고 소 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이는 피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라이선스 부여 요구를 받은 서버가 선착순 으로 라이선스를 할당하고 보유한 라이선스를 모두 소진하면 이미 할당받은 사용자가 라이선 스를 반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회수하여 다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재 할당을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컴퓨터는 최초에 서버와 약속한 대로 일정 시간마다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메시지(heratbeat)를 보내 서버로부터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받고 서버는 정해진 시간 내 에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라이선스를 회수한 후 다른 사용자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다) 원고는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진 소프트웨어(이하 원고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개발하여 피고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들에게 저작권 판례 50선 709 36 판매하였다. 라이선스의 개수와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법원 판결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19648, 19655, 19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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