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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3심기각📘 큐레이션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07도1199 · 선고 2008.04.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2. 2대학교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연간 종합 예산 등의 편성·조정·통제, 각 병원별 자금운용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안에서,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그 전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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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판결 요 지 1. 구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제8372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5조가정한‘사용 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 행위하는자를말하고, 여기에서‘사업경영담당자’란사업경영일반에관하여책임을지는 자로서사업주로부터사업경영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포괄적인위임을받고대외적 으로사업을대표하거나대리하는자를말하는바, 구근로기준법이같은법각조항에대 한준수의무자로서의사용자를사업주에한정하지아니하고사업경영담당자등으로확대 한이유가노동현장에있어서근로기준법의각조항에대한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정책 적배려에있는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원칙적으로사업경영일반에관하여권한을가지 고책임을부담하는자로서관계법규에의하여제도적으로근로기준법의각조항을이행 할권한과책임이부여되었다면이에해당한다. 2. 대학교의료원장은의료원을대표하며의료원산하각병원및기관의운영전반을관장하 고, 의료원은의료원산하각병원의연간종합예산등의편성·조정·통제, 각병원별 자금운용수지현황관리등의업무를담당해온사안에서, 의료원산하각병원이독립채 산제로운영되고해당병원장이그전결사항으로소속근로자들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의료원산하병원등소속근로자들에대한관계에있어서구근로 기준법(2007. 4. 11. 법률제8372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5조가정한사용자에해당 한다고본사례. 【참조조문】 [1] 구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제8372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5조(현행제2조 제1항제2호참조) [2] 구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제8372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5조(현행제2조 제1항제2호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1988. 11. 22. 선고88도1162 판결(공1989, 38), 대법원1997. 11. 11. 선고97도 813 판결(공1997하, 3907), 대법원2006. 5. 11. 선고2005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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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6.경 경주한방병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병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도록 병원 간 본·지점 거래의 시행을 승인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의료원 산하 경주한방병원 등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

법원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 16. 선고 2006노2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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