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전부금
대법원 · 2006다56015 · 선고 2008.01.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2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3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4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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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현대카드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25. 선고 2005나87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아크로페이(이하 ‘아크로페이’라고 한다)는 2002년경 신용카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크로페이는 피고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를 대행하고, 피고는 위 결제 대금을 아크로페이에 지급하는 내용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2]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3]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4]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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