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 2005다40709, 40716 · 선고 2007.04.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자 대출금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들,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원고의 직원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은 구 보험업법(2003.
피고 측 변론
자 대출금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들,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원고의 직원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은 구 보험업법(2003.
법원 판결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4나6563, 6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1. 9.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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