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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06다46346 · 선고 2006.11.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2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3. 3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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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측 주장

원심은,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소외 2와 피고 1이 있는데 위 망인은 그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외 2와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피고 측 변론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그 후 위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1로서는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소외 2로부터

법원 판결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113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13조 제1항제1115조 제2항[2] 민법 제1117조[3] 민법 제111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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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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