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06다46346 · 선고 2006.11.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2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 3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심은,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소외 2와 피고 1이 있는데 위 망인은 그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외 2와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피고 측 변론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그 후 위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1로서는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소외 2로부터
법원 판결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113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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