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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큐레이션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2다57362 · 선고 2004.07.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명예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2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판결등참조). 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그판시와같은이유로1998. 12. 31.자 인사규정개정이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한것은정당한것으로수 긍이가고, 거기에상고이유로주장하는법리오해등의잘못이없다. 3. 결론 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을모두파기하고, 사건을다 시심리·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331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승계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요 지 1. 사용자가취업규칙의변경에의하여기존의근로조건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려면 종전근로조건또는취업규칙의적용을받고있던근로자의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의한 동의를요하고, 이러한동의를얻지못한취업규칙의변경은효력이없으며, 그동의의방 법은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들의회의방식에의한과반수의동의를요하고, 회 의방식에의한동의라함은사업또는한사업장의기구별또는단위부서별로사용자측 의개입이나간섭이배제된상태에서근로자간에의견을교환하여찬반을집약한후이를 전체적으로취합하는방식도허용된다고할것인데, 여기서사용자측의개입이나간섭이 라함은사용자측이근로자들의자율적이고집단적인의사결정을저해할정도로명시또 는묵시적인방법으로동의를강요하는경우를의미하고사용자측이단지변경될취업규 칙의내용을근로자들에게설명하고홍보하는데그친경우에는사용자측의부당한개입 이나간섭이있었다고볼수없다. 2. 사용자가일방적으로새로운취업규칙의작성․변경을통하여근로자가가지고있는기득 의권리나이익을박탈하여불이익한근로조건을부과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 니한다고할것이나, 당해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이그로인하여근로자가입게될 불이익의정도를고려하더라도그필요성및내용의양면에서보아여전히당해조항의 법적규범성을시인할수있을정도로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 2, 원고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윤 외 10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9. 6. 선고 2001나10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2, 원고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근로기준법 제30조[2]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0조제54조[3] 근로기준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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