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01다84480 · 선고 2003.03.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TV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순백의 법조인'과 대비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위 변호사의 잘못의 정도와 판결에 대한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른 표현으로서 그러한 의견표명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정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9. 선고 2001나11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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