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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 2000다41653, 41660 · 선고 2003.01.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하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위 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2. 2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운행자와 가해자에게 상속된 경우 가해자의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고 운행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 측 주장

책임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81라(이하생략) 소형화물차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가 보험기간 중인 1998.

피고 측 변론

과실상계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해자인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피고의 과실을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또한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다른 보호감독자인 제1심 공동피고가 직접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사고 당시 위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법원 판결

[1]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하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유정동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7. 5. 선고 2000나2184(본소),219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법 제724조 제2항민법 제507조[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법 제724조 제2항민법 제5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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