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01두4573 · 선고 2002.06.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4) 그 후 소외 1은 원고가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자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3.
피고 측 변론
판 단 (1)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전후하여 매수한 다른 토지들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외 2가 원고 등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자신은 빠진 채 원고, 소외 1 및 소외 3 3인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법원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피고, 상고인】 부천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 선고 2000누10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4. 10. 22. 의과대학 후배인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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