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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0다46894 · 선고 2001.02.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책임자의 총기 및 실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2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3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4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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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7. 12. 선고 99나239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제1점에 관하여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9534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0조[2]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국가배상법 제2조[3] 민법 제393조제763조[4] 민법 제393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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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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