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05나83906 · 선고 2006.05.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 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04가합89054 판결 【변론종결】2006. 1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3. 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보험금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 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89054 판결 【변론종결】2006.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9.부터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 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4가합89054 판결 【변론종결】2006.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피고는 200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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