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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2심일부인용확정

납세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4누5623 · 선고 2004.12.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0. 26. 선고 2001구12559 판결 【변론종결】2004.11.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2. 25차처분의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3. 34차처분의 ‘총결정세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각 상속세부과처분 부분과 별지 제2목록 ‘가산금’의 ‘5차처분’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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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납세고지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0. 26. 선고 2001구12559 판결 【변론종결】2004.11.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표5] 5차처분의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표4] 4차처분의 ‘총결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0. 26. 선고 2001구12559 판결 【변론종결】2004.11.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표5] 5차처분의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표4] 4차처분의 ‘총결정세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각 상속세부과처분 부분과 별지 제2목록 ‘가산금’의 ‘5차처분’란 기재 각 가산금징수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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