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등
서울가법 · 98드62958 · 선고 2000.04.1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각서, 피고는 위 각서 중 피고의 인영이 도용되고, 피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1의 필적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법원 판결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998. 8. 20.부터 2001. 8. 16.까지는 매월 금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04. 3. 24.까지는 매월 금 500,000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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