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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7구합43198 · 선고 2008.04.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전임강사로서 그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의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강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08. 4. 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0.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46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근로기준법 12조제23조제28조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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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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