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2003구합32923 · 선고 2004.07.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원래 사용자는 자신의 시설 관리의 방법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구체적인 경우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그 변경의 시기와 사유, 그 필요성과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영향, 그 시설의 특성과 노동조합 운영과의 관련성, 사용자의 의도와 같은 관련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측이 파업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파업 이후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일괄 차단한 것은 비록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산업별 조합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2.까지 진행된 파업이 끝난 후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참가인 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행동기록표 작성, 중식집회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래 사용자는 자신의 시설 관리의 방법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구체적인 경우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그 변경의 시기와 사유, 그 필요성과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4인) 【변론종결】 2004.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8.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31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차단행위 및 행동기록표 작성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0.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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