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법 · 2003나52790 · 선고 2004.06.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현금서비스 약정 부존재 등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2001.
피고 측 변론
이 사건 가족카드의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현금서비스 기능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묵시적으로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의 현금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신고한 적이 없고 소외인이 원고 본인카드의 비밀번호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동의를 한 적도 없어 이 사건 가족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 기능 약정은
법원 판결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인숙) 【피고(탈퇴),피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3. 9. 25. 선고 2003가단9375 판결 【변론종결】 2004. 4. 12.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금 1,56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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