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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영업정지처분취소

인천지법 · 2003구합1206 · 선고 2004.02.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도장업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1999.
  2. 26.
  3. 329.자)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도장업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1999. 6. 29.자)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 피고가 200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 외 3인) 【피 고】 부천시 소사구청장 【변론종결】 2004. 1. 8. 【주 문】 1. 피고가 200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6.경부터 부천시 (주소 생략)에서 '○○○무도장'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7조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부칙(1999. 3. 31.) 제2조 제3항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조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부칙(1999. 6. 30.) 제2항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9. 7. 15. 행정자치부령 제58호로 폐지) 제4조제8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식품위생법 제30조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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