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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사2심기각확정

파산채권확정의소등

대전고법 · 2003나2558 · 선고 2003.09.0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에게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2. 21.
  3. 328.
  4. 4법률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과점주주에게 무한변제책임을 부과한 배경으로 상호신용금고의 형태가 주식회사로 단일화될 때까지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어 설립될 수 있었고, 상호신용금고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와 관계없이 대부분 상호신용금고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현상을 감안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를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기에 이른 점, 상법상의 원칙인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 원칙은 법률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에게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금고의 부실이라는 결과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족하고, 나아가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파산채권확정의소등

원고 측 주장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충청은행은 소외 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피고 측 변론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파산자 충청은행에 대하여 위 금 116,409,185,852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충청은행이 소외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법원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에게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과점주주에게 무한변제책임을 부과한 배경으로 상호신용금고의 형태가 주식회사로 단일화될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하여 금 116,409,185,8…)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합병된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1)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3. 2. 5. 선고 99가합10749 판결 【변론종결】 2003. 7.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하여 금 116,409,185,852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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