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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05다38270 · 선고 2005.11.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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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해고무효확인

원고 측 주장

31.자로 사직처리를 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특정 사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피고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피고 측 변론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원고들이 사직한 직후에 해고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그들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있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고근로자들이 다투는 쟁점과 실질적으로 같은

법원 판결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박승우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외 6인) 【피고, 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63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사직서의 제출과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30조민법 제107조[2] 민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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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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