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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5누689 · 선고 2025.12.19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피고가 5.
  3. 3원고에게 한 취득세 8,565,540원, 지방교육세 626,180원, 합계 9,191,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4. 4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이어서 신탁법상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무효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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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8,565,540원, 지방교육세 626,180원, 합계 9,191,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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