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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2321 · 선고 2026.04.30

판결 요지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외주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조시설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대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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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등산화, 등산의류, 등산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9. 및 2016. 3. 11.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취득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토지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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