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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26두30208 · 선고 2026.04.30

판결 요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이주 완료 및 단전·단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는 철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어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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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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