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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10184 · 선고 2025.12.18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피고가 7.
  3. 3원고의 청구취지에는 “2019.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처분 일자가 “2019.
  4. 410.”로 확인되므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 8.
  5. 59. 원고에게 한 재산세 63,047,9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9,780원, 지방교육세 6,030,470원 합계 70,42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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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10.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2019. 7.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처분 일자가 “2019. 7. 10.”로 확인되므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 2019. 8. 2. 및 2019. 9. 2. 원고에게 한 재산세 63,047,9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9,780원, 지방교육세 6,030,470원 합계 70,42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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