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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945 · 선고 2026.04.09

판결 요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순수 조합 운영비는 제외되나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비용, 이주 용역비,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 증축비용 등은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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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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