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9397 · 선고 2025.12.18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 2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3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4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5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1~20행의 라)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한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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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1~20행의 라)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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