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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9397 · 선고 2025.12.18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2. 2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3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4. 4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5. 5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1~20행의 라)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한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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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1~20행의 라)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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