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913 · 선고 2026.04.09
판결 요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지출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도시가스 및 전기표준 시설분담금에 대한 중복 감액 청구를 거부한 처분 역시 지방세 상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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