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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293 · 선고 2026.04.09

판결 요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여 물류센터를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세 부과가 적법하며 ,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해 정당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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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18. ◇◇항만공사와 사이에 국가(해양수산부) 소유인 ◇◇ 연수구 소재 ○-○, ○-○, ○-○, ○-○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로, 임대차기간을 2021. 5. 21.부터 30년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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