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누3738 · 선고 2025.12.11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 29.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 3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 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경3055호 재산의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소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9. 15.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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