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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누3738 · 선고 2025.12.11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 29.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3. 3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4. 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경3055호 재산의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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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9. 15.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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