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5두35330 · 선고 2026.04.02
판결 요지
- 1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2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3인감의 등록은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해당 인감 출원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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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유 담당변호사 변민혁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2. 선고 2025누6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인감직권말소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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