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6752 · 선고 2024.05.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고, 항소인】 남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8.
- 2선고 2021구합53423 판결 【변론종결】2024. 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 1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78,080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83,7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05,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35,21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874,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3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피고, 항소인】 남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53423 판결 【변론종결】2024.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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