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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25다217707 · 선고 2026.03.12

판결 요지

  1. 1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2. 2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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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5. 9. 15. 선고 2025나1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행위를 권리남용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권리남용 및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91조부동산등기법 제88조제91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민법 제268조제26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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