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23재나2035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 1【원고(준재심피고), 항소인】 ○○○씨 △△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 【피고(준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0.
- 2선고 2012가단9836 판결 【변론종결】2025. 20. 【주 문】
- 3준재심대상결정 중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준재심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 4원고(준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의 준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준재심피고)의 대표자 소외 2[000000-0000000, 군포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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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준재심피고), 항소인】 ○○○씨 △△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 【피고(준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0. 15. 선고 2012가단9836 판결 【변론종결】2025. 2. 20. 【주 문】 1. 준재심대상결정 중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준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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