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11528 · 선고 2025.11.28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피고가 6.
- 3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4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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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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