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11528 · 선고 2025.11.28

판결 요지

  1.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2피고가 6.
  3. 3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4. 4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